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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0510 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복합쇼핑몰 입점제한"
작성자 사무국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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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5-10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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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 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 의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는 10일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방안 추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현안회의 후 브리핑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분별한 복합쇼핑몰의 입접제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규칙은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각 부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다. 따라서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박 위원장은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현재 37건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며 "야당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개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평가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주변 중소상인과 합리적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유통 분야에서는 '납품업체의 협상력 강화' '상생문화 확산' '판촉비용 분담' '수제화산업 불공정 대형 유통수주' 문제 등도 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대규모 유통분야 외에도 가맹 분야와 하도급 분야, 가계부채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내놓았다.

박 위원장은 "가맹 분야에서는, 치킨업종에서 10년 이상 가맹점 운영하는 장기점포에 계약갱신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관한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며 "편의점은 근접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을 담은 편의점자율규약이 잘 지켜지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월에 대규모유통분야의 시행규칙 보완과 더불어 가맹분야에 대해서도 6월께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분야와 관련해서는 "조선·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실태에 대한 점검 강화와 의류·봉제 산업의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형태의 상생협약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대형조선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대토사를 하고, 하반기 범정부 종합대책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분야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로 상환불능의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재기하도록 지원하는 금융정책과 사업에 한번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창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조정 및 (재창업) 자금지원 우대방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 중도탈락자 재기지원 확대 방안,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재기컨설팅 등 재정업 추가지원을 조속히 확정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을 비롯해 이학영·전해철·정춘숙·김병욱·제윤경·김성환·고용진·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김용법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정태오 일자리 수석비서관, 인태연 자영업·강문대 사회조정 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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