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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1125 ‘채무조정-미소금융-컨설팅’패키지로 자영업자 재기 지원
작성자 사무국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11-28 1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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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이용자 간담회…빚 상환연기·자금조달 걸림돌 해소



3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A씨는 사업초기 다소 무리한 규모로 시작해 1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이후 경영난에 휩싸이며 결국 1년전 폐업신고하고 미처 상환하지 못한 채무 9000만원(원금 8000만원, 이자 1000만원)을 연체 중이다.

현재 A씨는 시간제근로자로 취업해 월급여 150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젊은층에게 인기 있는 수제버거 가게로 재창업하기 위해 지인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사업장을 계약하고 창업초기에 필요한 운영자금 1000만원을 구하고 있다.

재기를 위해 준비하는 A씨가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싶어도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 최대 감면율 70%와 최장 상환기간 8년을 적용하더라도 월 상환금액 25만원이 생활비를 차감한 월 가용소득 10만원보다 많아 채무조정 대상이 아예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인 A씨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있어 신규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 어렵게 재창업을 준비하려고 해도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자영업자 재기의 어려움을 풀어주고자 정부가 특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바로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특례와 미소금융 재기자금 지원 그리고 경영 컨설팅을 통해 A씨의 경우 기존채무를 정리하면서 신규자금을 대출받아 재창업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은 금융기관 빚을 진 채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재기자금 지원-경영컨설팅 제공을 묶은 하나의 패키지 지원상품이다. 현행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핀셋’지원하고자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먼저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된 빚을 최장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다.

채무조정안이 성립되려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 까닭에 당장의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자는 채무조정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최장 상환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이다.

또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도 완화했다.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미소금융이 확정된 자영업자 가운데 희망자에게만 컨설팅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재기를 원하는 휴·폐업자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로 문의해 대상자 여부 확인과 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는 또 P2P(개인간 개인 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채널·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매출망의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인프라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자영업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자영업자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들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 3200명에게 13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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