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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0425 연대보증 폐지의 힘...중소기업 신규 보증 늘었다
작성자 사무국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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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4-25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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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1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창업·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벽으로 지목받던 ‘연대보증’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다. 이로 인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4일 연대보증 폐지 1년을 맞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하면서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증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연대보증이 면제된 신규보증액은 모두 10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 3000억원 증가했다.

 

과거 연대보증에 입보된 기존 보증은 6조 3000억 감축했다. 금융위는 기존 보증의 경우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신·기보 보증공급액 추이. Graph @ 금융위원회
신·기보 보증공급액 추이. Graph @ 금융위원회

 

연대보증이 폐지됐음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보증공급은 67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00억원 증가했고, 창업기업보증도 6조 8000억원 증가한 31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보증을 공급받은 창업기업 비중도 9.7%포인트 늘어난 47.5%로 파악됐다.

 

신용도가 낮은 창업·중소기업의 정책금융 문턱도 낮아져 보증을 받은 저신용기업 비중이 4.4%포인트 늘어난 37.6%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기관이 우량기업 중심으로 보증을 공급할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관련인’ 정보 등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영인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된다.

 

이렇게 되면 관련 정보가 금융사와 CB(신용평가)사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으로의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소급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개선 방안은 신정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6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보증시스템도 보다 고도화된다. 우선 신보는 내년 상반기 중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를 마련해 보증심사에 활용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신용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이 마련되고, 12월에는 기업평가를 고도화하는 ‘신(新) 보증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내년 6월에는 신보와 기업은행이 협력해 새로운 보증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새 보증상품은 기업이 사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 상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출 요청과 더불어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보증기관이 사전점검 후 은행에 승인정보를 전송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출을 실행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 상거래 지수와 신 보증심사제도 도입으로 보증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재기·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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