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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부 재도약 정책과 권고로 신복위 통해 받은 재창업자금의 원금분할상환 유예 사례
작성자 사무국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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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4-30 1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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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56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받은 재창업자금의 집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지만,

신보와 기보에서 25%씩 보증을 받아 자금 집행을 하는 구조다.


이 대출은 3년 거치 3년에 걸쳐  원금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안그래도 어려운 재창업기업가들의 원금 분할 상환이

무척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난 4월 26일 이와 관련된 한 재창업기업가의 

애로사항이 협회로 접수되었다. 정해진 내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조건 변경에 대한 보증기관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도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원금 분할 상환 유예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도약정책과에서 이 사안을 시급하게 보증기관에

시정 조치 권고를 한 결과, 그 회사는 원금분할상환 유예가 받아들여져

대출조건변경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재도약정책과의 노고에 감사하며 다른 재창업가업가들도

신복위를 통해 받은 재창업자금의 상환유예 일정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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