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받은 재창업자금의 집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지만,
신보와 기보에서 25%씩 보증을 받아 자금 집행을 하는 구조다.
이 대출은 3년 거치 3년에 걸쳐 원금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안그래도 어려운 재창업기업가들의 원금 분할 상환이
무척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난 4월 26일 이와 관련된 한 재창업기업가의
애로사항이 협회로 접수되었다. 정해진 내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조건 변경에 대한 보증기관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도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원금 분할 상환 유예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도약정책과에서 이 사안을 시급하게 보증기관에
시정 조치 권고를 한 결과, 그 회사는 원금분할상환 유예가 받아들여져
대출조건변경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재도약정책과의 노고에 감사하며 다른 재창업가업가들도
신복위를 통해 받은 재창업자금의 상환유예 일정에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