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화입니다. 공무원과 대기업으로 몰려가고 있는 한국의 청년들. 이는 청년들의 문제일까요, 국가 제도의 문제일까요? 이는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제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고용은 고품질 창업에 달려 있고, 창업의 핵심은 재도전에 있기때문이지요. 바로 지금 재도전 기업가 정책의 정상화가 국가 구조조정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재도전 기업 정책을 정상화하라– 이투데이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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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는 5월 24일 화요일 KCERN(창조경제연구회) 제 26차 정기포럼이 ‘재도전 기업인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를 꿈꾸며 재도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점을 지적하고, 재도전 기업인의 원칙적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창업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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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기업 정책을 정상화하라
국가 구조조정의 최우선 순위는 재도전 기업가 정책의 정상화다. 국가의 성장과 고용은 고품질 창업에 달려 있고, 창업의 핵심은 재도전에 있다. 가장 소중한 미래 자산인 기업가 정신은 각종 창업 지원 제도보다 신용불량의 공포라는 심리적 장벽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왜 미국의 청년들은 창업을 미래 직업의 1순위로 꼽는데, 한국의 청년들은 공무원과 대기업으로만 몰려가고 있는가? 이는 청년들의 문제인가, 국가 제도의 문제인가? 고(故) 피터 드러커 교수가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 국가로 찬양한 대한민국의 창업 DNA는 분명히 존재한다. 청년 창업 선호도 저하는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 제도의 결과인 것이다.
미국 창업자들은 평균 2.8회 창업을 통해 성공하나, 한국에서는 재창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우수 인재들과 그 부모들은 벤처 창업을 기피하고, 한국은 혁신을 통한 구조조정의 원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2000년 1차 벤처 붐 당시 이룩했던 세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를 스스로 파괴한 인과응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도전 기업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00억 원 수준이던 재창업 지원 자금을 3배가 넘는 1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재창업 교육과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있다. 법률적 문제와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올해 안에 추가적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미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근본적인 병의 뿌리를 뽑으려면 현상적 접근의 대증요법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에서 접근하는 본원적 수술이 필요하다. 문제는 세계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선진국 클럽인 OECD 진입 과정에서 탄생된 기형적 산물인 ‘무한책임 주식회사’에서 기인하고 있다. 법인과 개인을 분리한 유한 책임의 주식회사 탄생은 자본주의 발달의 핵심적 진화 촉매였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역진화하게 되었는가를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72년 ‘8·3 부채동결 조치’로 대한민국 기업들의 채무는 동결되었다. 이는 분명 반(反)시장적 조치였으나 당시 전 세계적 불황으로 인한 기업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국민들의 희생으로 살아난 기업들이 저지른 숱한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자업자득의 결과가 무한 책임 주식회사라는 전 근대적 한국형 주식회사 제도인 것이었다. 당시에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잘 산다’라는 말이 나돌았다. 금융권이 기업에 대출한 자금을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일이 다반사였기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업과 기업주를 미분리하는 연대보증 제도가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기업의 재고 부족분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는 대표이사 상여로 확대되었고, 급기야 ‘기업은 살아도 기업가는 망가지는’ 소위 ‘채무 부종성 부정’이라는 단계까지 확장된다.
불투명한 기업 운영의 산물이었던 무한 책임 주식회사 제도는 기업경영이 투명해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화석으로 남아 대한민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이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식회사는 본원적으로 유한 책임 회사다. 기업보다 기업가가 소중해야 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반대다.
기업가가 사라진 국가는 미래가 없다. 유럽연합 중소기업법의 제1 원칙은 기업가 정신의 보상이고, 제2 원칙은 정직한 기업가의 신속한 재도전 보장이다. 미국의 파산법은 재도전 기업과 신생 기업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신생 기업의 성공률이 18%인데 재도전 기업의 성공률은 20%라는 것은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이제 국가 도약을 위한 재도전 기업 정책은 단순하다. 정직한 기업인에게는 원칙적 재도전을 허용하고 신생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다. 5% 내외의 부도덕한 기업가 때문에 다수의 도전적 기업가 정신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투데이 16-05-09
제 26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 포럼
재도전 기업인을 위하여
창업은 본래 실패의 미학이자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즉, 창조경제는 실패를 지원해 재도전을 허용하지 않으면 구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실패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실패 후 재도전 비율은 전체 기업인 중 7%에 불과하고, 75.5%가 한국은 실패 시 재기가 어려운 사회라고 응답할 정도로 재도전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를 꿈꾸며 재도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인들은 실패와 도전이 두려워 재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KCERN)창조경제연구회는 재기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로서 1)실패를 죄악시 하는 문화 2)연대보증제도 3)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 제도 4) 배임죄 5) 채무부종성 6) 통합도산법 7) 신용불량이력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재도전 개선을 통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재도전 기업인을 위하여’라는 이번 포럼에서 김관기 변호사는 특히 통합도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사)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는 재도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재도전 기업인의 원칙적 재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창조경제는 창업 활성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재기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포럼 개요 ◈
□ 일 시: 2016. 5. 24(화) 14:00~16:00
□ 장 소: KT광화문빌딩 1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구, 드림엔터)
□ 주 최: KCERN(창조경제연구회)
□ 후 원: ㈜아이디스
□ 세부일정
시 간 | 내용 | 사회 및 발표자 |
14:00~14:05 | 개회(취지, 참석자 소개 등) | 김애선 책임연구원 |
14:05~14:30 | 재도전 기업가와 혁신 안전망 조성 | 이민화 이사장 |
14:30~14:50 | 통합도산법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향 | 김관기 변호사 |
14:50~15:45 | 패널토론 (*패널은 가나다순입니다.) | 좌장 한정화 (전 중소기업 청장) 김영신 국장 (중소기업청 중견기업국) 배영석 회계사 유희숙 협회장 ((사)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조붕구 회장 ((사)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상하 원장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
15:45~15:55 | 청중 의견 청취 및 답변 | 좌장 |
15:55~16:00 | 마무리 | 사회자 / 좌장 |
□ 문의. 02-577-8301, kcern@kcer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