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4월 업력에 관계없이 신규 대출, 보증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대출, 보증 입보분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14만 명 이상, 28조 9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채무가 남아있으며 부실채권, 연대보증 구상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7만 개 사, 14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5개 정책금융기관(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현재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채무는 28조 9000억원에 이르며 12만 3000여 개의 기업, 14만 4000여 명의 연대보증인이 남아있다.
중진공, 기보, 신보, 지역신보, 4개 기관의 부실채권과 연대보증 채무 구상권은 2020년 6월 말 기준 14조 6000억원에 달하며 건수로는 약 10만여 건, 7만 개 기업에 연대보증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채권과 연대보증 채무 구상권은 각 기관별 채무 감면 규정에 따라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전면 폐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5개년)에 따라 2022년까지 51조 4000억원(100%)의 연대보증 채무를 폐지할 계획이며 현재 폐지 달성률은 43.7%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른바 현대판 연좌제라 불리는 연대보증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금융약자들의 재기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라며 “현재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연대보증 폐지가 더욱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하고, 연대보증 폐지 취지에 맞게 각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연대보증 구상권 또한 적극적으로 감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대보증 이력이 있는 금융약자들이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재기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news1@asiatoday.co.kr